[취득세·취소] 조심 2024지1721 —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026.05.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4지1721
결정일: 2026.05.1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처분청의 미고지 지하구조물 발견 및 경기도 개발행위허가 심의 지연 등 청구법인이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까지 상당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었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으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공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 예상치 못한 지하 매립물 발견에 따른 철거 지연, 건축허가 보완 요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