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경정] 조심 2024서5952 —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4서5952
결정일: 2026.05.13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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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에서 OOO5 토지 중 임야 2,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① 국가가 문화재(서울성곽)를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성곽과 자…

과세관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B청장이 통지한 재산세 과세내역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에 해당하기…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99.604%), 종합합산 과세대상 비율(0.396%)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