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인1739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②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4)
사건번호: 조심 2025인1739
결정일: 2026.05.14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21년 귀속분)② 쟁점토지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신고세액을 한도로 이 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 건 증액경정처분의 사유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부과과세방식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1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7.24. 증액경정고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6.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2021~2023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