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6지0315 —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6지0315
결정일: 2026.05.14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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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법인세법」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특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완전자회사를 합병한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지법 §15①3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음(조심 2022지1342, 2023.10.25.)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