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5광2751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광2751
결정일: 2026.05.18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형 및 토양의 특성상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물이 고이는 ‘호수·늪’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당초 바닷물이 유입되는 연안습지(갯벌)였던 곳으로, 1979년경 간척사업 시행 직후에도 여전히 해수 및 담수가 유입되는 연안습지에 해당하였고, 1994년경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쟁점토지로의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아진 쟁점토지로 인근 유역의 빗물, 하천수,…

과세관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지방세법」에 따르는바, 재산세 과세관청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