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778 — 쟁점주택 취득 후 3년까지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7
사건번호: 조심 2025지0778
결정일: 2026.05.1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주택 취득 후 3년까지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초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3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신축하였음에도 판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과세관청 의견
신축주택 준공 전후로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화 되어 신축빌라 등의 매매 거래가 침체되어 할인 분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부적인 경기 상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청구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법인에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당시는 구 법령 적용대상(취득후 3년까지 미신축+미판매)였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21.4.27.~24.12.31.까지 멸실목적 취득 주택도 개정 개정법령 적용대상(부칙)인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멸실목적 주택 취득일은 21.7.2.로서 위 개정부칙 규정에 따른 개정법령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내에 한 처분청의 추징처분(24.8.6.)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