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815 — 에이치디현대아로마틱스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그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 2025지1815
결정일: 2026.05.1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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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에이치디현대아로마틱스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그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개정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합병에 따른 취득세 중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1964.11.19. 설립되어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과세관청 의견
과점주주 취득세와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는 과세요건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다. (가) 과점주주 취득세와 합병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취득의 성격이 달라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다.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
조세심판원 판단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가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써 그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② 이 건 법인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여전히 쟁점부동산을 해당 감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제도의 취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부합해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