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6지0493 —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5.18)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지0493
결정일: 2026.05.18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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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건물(A)의 정문 기준 우측에 해당하는 토지 210.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건물 뒤편에 위치한 G 및 B 등 주변 대형 건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통행로이다. 쟁점①토지는 차량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콘으로 구별하여 있고 통행로의 바닥면에 별도로 인도라고 명시하여 청구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인들의 통행로로 자유로이 이…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는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로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다. 쟁점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었다거나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③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