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경정] 조심 2025지0431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0431
결정일: 2026.05.19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호수와 늪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안마당공간정보시스템상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6년 1월에는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2016년 3월∼2016년 12월에 걸쳐 이 건 복원사업을 진행한 이후인 2017년 1월 사진을 보면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