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200 —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지1200
결정일: 2026.05.20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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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게 임대 및 사용대차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모듈 및 부품 제조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생산위탁 형태를 통해 제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모듈 제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품기획·연구개발·구매·영업 등 Value Chain상 주요 기능은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품의 생산 기능은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들과 이 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게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협력업체들과 자회사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또한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4방1033, 2025.12.3., 조심 2025지1423, 2026.1.14., 조심 2025지1633, 2026.1.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