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0760 —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0760
결정일: 2026.05.2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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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된 1,098㎡(쟁점정비기반시설)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등에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5항에 의하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통지할 때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2024.6.5…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이 무상양여로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정비기반시설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취득 시점에 곧바로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4.6.5.…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