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취소] 조심 2025지1481 —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481
결정일: 2026.05.26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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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수탁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 아무런 관리ㆍ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바, 이 건 신탁계약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 건 신탁계약 및 이에 따른 이 건 변경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목적 달성이 불능인 신탁으로서 무효이다(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20…

과세관청 의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처분 권한이 이 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해당 계약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