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1710 —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2026.04.2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4지1710
결정일: 2026.04.28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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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9.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2020.1.1.이후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이 아닌 취득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이 배제되었기에, 이에 따라…

과세관청 의견
쟁점체비지의 경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

조세심판원 판단
17.12.26. 개정된 지특법 부칙 §7는 20.1.1.부터 체비지 감면에 대해서도 최소납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토지의 경우에는 75% 감면대상이므로 최소납부세율의 적용 전제(100% 감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조심 24지391, 25.4.11.)②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면적은 전체 체비지에서 체비지용으로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5지3, 26.4.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