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취소] 조심 2026구0371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구0371
결정일: 2026.04.22
세목: 종합부동산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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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 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가구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 위하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가구주택을 준공하고 계속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무지하여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및 계산서 등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7.10.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경상북도 OOO 소재 지상에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임대하며 2017년부터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주택임대업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조세심판원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