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4지0716 —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공사의 추정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토지(91필지) 중 일부(56필지)는 구 지특법 §78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2026.04.22)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4지0716
결정일: 2026.04.22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당초 신고한 지목변경 공사의 추정원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토지(91필지) 중 일부(56필지)는 구 지특법 §78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2013.8.20.자 AAA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 재산정 결과보고의 내역서에 나타난 예상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납부한바 있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통하여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토지별로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택지조성 공사비용을 확인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이 법인장부로 확인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② 쟁점토지 중 구 지특법 §78①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한 부분은 개정 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 지특법 §78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1지3243, 2021.12.30.)③ 청구주장은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①이 기각된 이상,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