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경정] 조심 2025지1327 —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26.04.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지1327
결정일: 2026.04.21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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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할 때 귀속되거나…

과세관청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대신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교환적 구조임을 의미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