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4중4701 —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4중4701
결정일: 2026.04.16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다. (가) 청구법인과 매수법인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였고, 이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

과세관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점에 매수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의향이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거래 사실들이 존재하는 등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거래 당시 이미 특수관계법인인 매수법인과 제3자 간에 매각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감정가액(13,787백만원)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공시지가(11,201백만원) 123.1%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가 미흡하고, 청구법인은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일부 지분(1/2)을 매각한 반면, 매수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공유토지는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제한 등 고려시 매수법인이 쟁점토지의 전부를 매각한 가액(35,800백만원)에 1/2을 곱한 산출가액(쟁점매매사례가액, 17,900백만원)을 쟁점토지 일부 지분(1/2)의 시가로 봄은 비합리적임②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