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0090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2026.04.21)

사무국 관리자조회 18

사건번호: 조심 2026중0090
결정일: 2026.04.2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구축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신축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들의 신축아파트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모두 대상 아파트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물건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나, 부칙 제4조에 따라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조세심판원 판단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