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전0236 —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30)
사건번호: 조심 2026전0236
결정일: 2026.04.30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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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등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은 OOO 산업의 핵심공정인 OOO 제조 및 OOO 전문기업인 쟁점법인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청구인 B은 청구인 A의 배우자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나) 쟁점법인은 신규 사업(OO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소유의 OOO 소재 공장용지 10,045㎡ 지상에 OOO 중심의 H[OOO기준(OOO)을 충…
과세관청 의견
3차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 주식의 보유현황을 보면 D는 쟁점법인의 지분 42.1%를 소유한 주주이고 E은 D의 모회사로서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2) 1차유상증자 및 2차유상증자 이후 곧이어 이루어진 3차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방식을 선택하여 기존주주인 청구인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D의 모기업인 E이…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