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1661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인1661
결정일: 2026.05.0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c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 모친이 수령한 OOO 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은 OOO 토지의 가치를 반영한 적정 금액이었으므로 쟁점토지는 OOO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한 증빙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문, 소송 심리 시 제출했던 매매계약서 2부, d과 청구인 간 OOO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약정서, OOO 토지 매매계약 시 추가로 작성한 청구인 모친과 청구인 간 약정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 OOO 토지 매매계약서에서 그 당사자는 매도인 청구인 모친, 매수인 b 외 1로 기재되…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 모친은 쟁점토지를 이전받기 전에 OO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법원은 △△△이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리 토지 매매 등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