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인3905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인3905
결정일: 2026.05.0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c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거래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조세심판원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