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5중3758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중3758
결정일: 2026.05.06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2.9.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19,960주를 B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고, 그 중 1,960주를 중도에 명의신탁 해지 및 환원을 하여 2021.3.17.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 18,000주를 B 명의로 보유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이 2021.3.17. B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종결된 2023.10.19.까지 쟁점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