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인2076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07)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인2076
결정일: 2026.05.07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각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발행법인들 중 c은 2012.12.7. 설립되어 2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이후 2013.2.22. 유상증자를 통해 30,000주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총 발행주식 수는 51,000주가 되었다.…

과세관청 의견
공개 결정서에서 의견 구간 확인 불가

조세심판원 판단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일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 유승대에게 한 2022.7.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주주…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