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전3847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전3847
결정일: 2026.05.14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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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e 명의로 쟁점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누적 결손금이 존재하였으므로 조세 부담을 경감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명의신탁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의무 위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명의신탁은 쟁점법인에게 발생된 조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적용되는 것이다(조심 2011중5058, 2012.3.30.). (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조세부담을 회…

조세심판원 판단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상증법 §45의2 ③),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및 결손금을 활용하여 조세경감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반면, 조세회피 목적 이외 다른 동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쟁점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등재한 쟁점법인의 19.0.00.자 주주명부의 경우 작성 경위, 구성요소, 기재사항 전반에 걸쳐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우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