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중0088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2026.05.14)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6중0088
결정일: 2026.05.1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조합원입주권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소송청구인들이 “조합원입주권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시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한바, 과세가 적법하다는 쟁점고등법원판결에 근거하여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들만 과세제외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03.7.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05.5.31.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 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