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3186 —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5.15)
사건번호: 조심 2025서3186
결정일: 2026.05.15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의 가족이 서울에서 합가한 후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 B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그 중 청구인 B의 카드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해도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 B이 가족의 생활비로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과세관청 의견
피상속인이 청구인 B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취한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 B의 카드로 사용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2022.7.14.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청구인 B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
조세심판원 판단
‧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달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금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생활비로 보기도 어려움 ③ 비교아파트2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KB부동산의 시세조회 결과의 평균값(1,230백만원)과 그 가격이 유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시가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