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인3072 — 2022년부터 3차례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가 무효로서, 4번째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5.19)
사건번호: 조심 2025인3072
결정일: 2026.05.19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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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22년부터 3차례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가 무효로서, 4번째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5.24.부터 당연무효 처분을 시작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적 처분을 2025.04.16.까지 계속하여, 4차례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등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어, 무효가 아닌 취소로 차후 변경고지가 되어도 그동안의 전례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의 조세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24.8.30. a의 양도소득세 고지 당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고지하였는데, 이 당시 압류가 가능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a의 상속인인 b, c 및 청구인은 국세체납이 있었고, c와 d은 국내에…
조세심판원 판단
위법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된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과거 취소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처분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②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가 취소되었다면, 관련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