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부1996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②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5.20)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부1996
결정일: 2026.05.20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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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②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거래는 청구인이 양도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①주식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쟁점①거래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에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2020년에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이 c에게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①주식의 당초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1) c의 쟁점①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자금(가공거래로 D에 송금한 미화 OOO달러)으로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사외유출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청구인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보유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② 제3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주식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AAA은 00.0.00 쟁점②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