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중1148 —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6.02)
사건번호: 조심 2026중1148
결정일: 2026.06.02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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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쌍방관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원칙(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부당하다. (가)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쟁점해석1은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가 아닌 국세청 본청 명의로 확정·공표된 공식 해석으로서,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었고, 전국 세무관서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공적 해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해석1에 정당하게 의존하였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이익을 형성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원칙(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은 신의성실원칙의 공적인 견해와 함께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을 언급하는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
조세심판원 판단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쌍방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령 문언상 이를 달리 일방관계로 해석해야 할 사유가 없음② 이 건 처분을 신뢰보호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