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중1381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0)
사건번호: 조심 2026중1381
결정일: 2026.06.10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조세회피 목적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요건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조세평등과 조세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을 과세요건으로…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동일 업종의 법인을 추가 설립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당기순이익을 분산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사의 제안설명회 자료 등에 따르면, 다수의 발주처들이 입찰 공고 시 주주명부 등을 제출서류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입찰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 등이 각각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과 AAA은 다수의 사업을 각각 수주받아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