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중2267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중2267
결정일: 2026.06.11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6.30.이고, 증여일 및 증여자·수증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동일해야 하며, 청구인이 2023.6.29. 구주 인수를 통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이미 주주가 된 사실을 고려하여 아래 과 같이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요건인 ‘신주 배정’은 이사회 결의일인 2023.5.15.에 발생했으므로 증여자는 2023.5.15.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2023.5.15. 기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증여자가 될 수 없고, 쟁점유상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

조세심판원 판단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일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여 증여일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인 이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초과배정분에 대한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