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6부0004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6.1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부0004
결정일: 2026.06.1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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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처분청은 2017.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청구인에서 B로 변경되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85일 전인 2025.3.7.에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이하 “쟁점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국세기본법」제18조의15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조세심판원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송달하여 그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은 쟁점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한 날(2025.3.7.)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처분청은 경산세무서…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