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서0771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2026.04.1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서0771
결정일: 2026.04.16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7.10.13. 쟁점주택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를 목적으로, 2023.8.31. 쟁점주택의 양도대금과 피상속인의 보유자산을 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양도대금의 이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