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4서5987 —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26.04.13)
사건번호: 조심 2024서5987
결정일: 2026.04.13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의 전문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실제 협의 분할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① 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납부재원을 상속인들 중 AAA가 총괄하여 관리·납부하기로 협의한 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실제로 분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