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광3726 —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6.04.09)
사건번호: 조심 2025광3726
결정일: 2026.04.09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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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신사업(OOO)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계획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금융상품이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건에서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을 “상증세…
과세관청 의견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금융투자업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하고 쟁점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수입이 당기순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쟁점금융상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내용 중 ‘회사는 금…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금융상품 전부 신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고, 쟁점금융상품 일련의 운영과정을 고려하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임② 쟁점금융상품 운용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분류한 만기 91일 금융상품과 쟁점금융상품(만기 92일)과 그 실질은 다르다 보기 어렵고, 기업은행은 쟁점금융상품을 만기 3개월인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쟁점법인은 쟁점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