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5서4053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4.08)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4053
결정일: 2026.04.08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쟁점조항 단서에 따른 쟁점감정가액(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감정가액에 포함된 4개 감정가액 중 청구인들이 제시한 2개는 평가기간 내에, 조사청이 제시한 2개는 평가기간 이후에 각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