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인0211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6.04.07)
사건번호: 조심 2026인0211
결정일: 2026.04.07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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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 주장
(쟁점① 주위적 청구①)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자금관리인 역할인 B에게 자금을 맡겨둔 것에 불과하여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①-2의 경우 피상속인이 B에게 맡겨둔 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주위적 청구①에 대하여) 쟁점금액①-1은 피상속인이 B에게 송금한 사유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B가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①-2 또한 증여인이 피상속인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금액①-1 및 쟁점금액①-2 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치매증상까지 발현되어 금융관련 업무를 배우자가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쟁점금액①-1 등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경험칙상 곧 상속재산에 포함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 후 수개월 내 재차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