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6중0178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4.06)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6중0178
결정일: 2026.04.06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대한 설명없이 이루어졌고, 증여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 의견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납부고지서 기재사항 역시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이 건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두 차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차남 000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