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412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4

사건번호: 조심 2025중4412
결정일: 2026.03.3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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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7.1.~2022.12.31. 기간 동안 A㈜(舊 B㈜)가 100%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 전무, 2023.1.1.~2024.12.31. 기간 동안 A㈜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근무하며 같은 기간 동안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 쟁점국외부동산을 포함한 중국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 파견을 이유로 출국하기 직전 재건축 예정인 국내보유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해외 파견근무 및 자녀교육을 마치고 귀국할 것을 사전에 예정하여 국내에 항구적인 생활 근거를 유지하려는 명확한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2024년 6월경 청구인이 국내보유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양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가족 또한 같은 시기 귀국하여 현재까지 국내보유주택…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중 조세조약」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지, 국적,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국외부동산을 구입하여 중국현지법인 파견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에 항구적 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국내에는 청구인이 해외체류신고를 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음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