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중4398 —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2026.03.31)

사무국 관리자조회 15

사건번호: 조심 2025중4398
결정일: 2026.03.31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이 건 부과처분이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5.8.19.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낸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기회를 주지 않고 한 처분으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반으로 위법하다. (2) 쟁점규정은 2020.8.1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거주주택을 쟁점규정 시행일 이전에 양도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

과세관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임대주택 자진말소일(2020.9.8.)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한 2025.8.19.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5.9.7.)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원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5.12.4. 선고 2025두3425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당초 양도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후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