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경정] 조심 2026서0172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3.30)
사건번호: 조심 2026서0172
결정일: 2026.03.30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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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24.9.30.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4.10.28. 관할구청에 거래신고가 된 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 찾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정부전산자료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
조세심판원 판단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증세법령상 유사재산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 당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움②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전산으로 매매거래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코드 입력오류’가 발생하여 조회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쟁점주택이 속한 공동주택단지는 비교적 소형의 공동주택단지로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국세청 홈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