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1839 —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서1839
결정일: 2026.03.2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9.4.17. 경기도 김포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야구장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개발비용 OOO원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장은 2009.6.15. ‘개발부담금 비부과 처분’(시민봉사과-OOO호)을 통보하였고, 그 첨부된 개발부담금 산정조서에는 야구장부지 조성비용을 OOO원(쟁점개발비용)…

과세관청 의견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닌 청구인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해 평가기관에 의뢰한 “개발비용 산정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추계방식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워 보임② 청구인 모친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지출증빙 관련 비용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