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구4456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6.03.26)

사무국 관리자조회 16

사건번호: 조심 2025구4456
결정일: 2026.03.26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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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전세계약 및 쟁점매매계약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198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생업 전선에서 평생 근로소득자로 살아온 사람으로, 평생 자기 집 한 번 가져보지 못하다가 어렵게 청약에 당첨되었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가) 장기할부조건의 해당 여부는 계약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지급방법이나 최종할부금 지급기일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2.8. 선고 98두9639 판결 참조),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갈음하고 2023…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매매계약은 쟁점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쟁점전세계약이 쟁점매매계약 체결이나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위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들이 00.0.0.부터 쟁점아파트를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및 쟁점매매계약서상 인도일은 전부 XX.X.XX.이고, 양수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시점 또한 이들이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XX.X.XX.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 XX.…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