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전4392 —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03.24)
사건번호: 조심 2025전4392
결정일: 2026.03.2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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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이 취득(1996.09.10.)하기 전부터 구분 등기된 서로 다른 필지로, 이 건 부동산거래는 각 매매대금을 구분 수수하여 각각 독립된 별건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 의견
청구인이 연접토지인 쟁점토지①·②를 2개년도에 걸쳐 양도한 것은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양수인들(서로 특수관계인 남매 사이)에게 단순·형식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계약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도를 초과하는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①·②의 거래는 각각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두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제시 금융증빙,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분필한 사실이 없고,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대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