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취소] 조심 2025인1723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 (2026.03.24)
사건번호: 조심 2025인1723
결정일: 2026.03.24
세목: 상속·증여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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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김용상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용상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심리생략)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진행된 쟁점세무조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대상자가 상속인들임에도 조사청은 사전통지 공문에 수신자를 피상속인인 F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과세관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관련 제세를 탈루하고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전통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 당일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낭독하는 등 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임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