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4075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 (2026.03.24)
사건번호: 조심 2025부4075
결정일: 2026.03.24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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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을 때부터 주거의 필요성을 가지고 현주소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공장 및 사무실 493.2㎡와 숙소 190.08㎡(이하 “쟁점숙소”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4.3.2.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건물의 신축 이전에 OOO로부터 1993.12.21. 산업용 전기를 설치하고, 1994.5.19. OOO로부터 전화번호를 부여받았다.…
과세관청 의견
거주기간 계산 시 주민등록초본의 전입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현주소지에 1994.3.2. 쟁점숙소를 건축하였고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가입일 1994.5.19.)과 OOO로부터 발급받은 계약종합내역(산업용 전압 15kW 최초송전일 1993.12.21., 주택용 3kW 최초송전일 2000.12.12.)을 근거로 1994.3.2.부터 현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숙소는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림계획서, 독림가실태조사카드, 국민신문고(산림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73년부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녹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Okm의 임도를 청구인이 직접 개설하는 등 경영하고 있는 산림의 면적과 조림·숲 가꾸기 등 사업량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영한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