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중4448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23)
사건번호: 조심 2025중4448
결정일: 2026.03.23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공개 결정서의 요지를 발췌했습니다. ‘…’는 원문 일부가 생략되었다는 뜻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지출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계좌번호 422-081392-**-***)으로 실제 지출사실과 거래상대방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관해 온 사업장 사진, 거리뷰 사진 등으로 공사에 따른 변화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견적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
과세관청 의견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라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계좌 출금내역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주변 환경의 사진과 공사 전·후의 사진들에 근거하여 어떠한 공사가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공사의 금액을 특정한다거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특정 금융거래내역과 연관짓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실제 공사 관련 계약서·견적서 등으로 실제 공사의 장소, 범위, 규모, 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지출금액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인지, 그 성격상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그 지출의 성격과 지출사실이 견적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