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서3762 — 쟁점화해권고결정 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9)
사무국 관리자조회 12
사건번호: 조심 2025서3762
결정일: 2026.03.19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쟁점
쟁점화해권고결정 또는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가 쟁점이다.
청구인 주장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청구인의 개별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과세관청 의견
현재 공개된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의 개별 의견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법원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반환 청구소송 제기 및 OOO의 청구 인낙 등 일련의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움.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