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 조심 2025서3468 —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3.12)
사건번호: 조심 2025서3468
결정일: 2026.03.12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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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쟁점①) 선행확정판결의 당사자는 매수법인이고, 대상 세목은 법인세인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칙적으로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단위나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까지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OOO),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세관청 의견
(쟁점①) 선행확정판결에 따라 과세 근거가 된 거래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들은 선행확정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인 ‘거래가액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이다.…
조세심판원 판단
취소된 소득처분(상여·기타소득)과 쟁점처분(양도소득)은 모두 ‘소득세’라는 동일 세목 체계 내에서 소득 구분만 변경되는 관계에 있는바, 선행판결과 후행처분 사이의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을 허용함이 타당해 보이고,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2 및 제5호를 신설하여 특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함②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행정지도에 따라 양도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인용하여 양도세를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제기했던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