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취소] 조심 2025부3876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6.03.12)

사무국 관리자조회 13

사건번호: 조심 2025부3876
결정일: 2026.03.12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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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구하천법에 따라 국유화가 된 1962.1.1.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958.2.22. 제정되어 1960.1.1. 시행된 「민법」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하천법 제4조에서 하천을 국유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과세관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4.12.27.인바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조세심판원 판단
쟁점토지는 1962.1.1.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으로 국유화됨에 따라 국가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구하천법에는 국유화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고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대가없이 상실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자산을 유상으로 이전)에 해당하지 않음2009.3.25.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제정되어 토지 국유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2025년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상실 후 하천편입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손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